기술마감 2026-08-14
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지정 신청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을 받습니다.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제품화했거나 디지털서비스몰·중소기업기술마켓에 등록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은 공공조달 판로 확대 관점에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공고 핵심 정보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신청기간
- 2026-07-14 ~ 2026-08-14
- 지원대상
- - (Track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21.1.1.~'26.8.14.)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Track 2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기술마켓 혁신제품 지정) :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중소기업기술마켓 플랫폼에 등록된 제품※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이번 공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술 기반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조달 시장과의 연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 제품으로 사업화한 기업이나 디지털서비스·기술마켓 등록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원
- 공공조달과 연계한 제품 판로 확보 기회 제공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기술마켓 혁신제품 트랙으로 구분해 신청 가능
자금조달 실무 포인트
현금성 지원사업은 아니지만, 혁신제품 지정은 공공기관 납품·조달 진입을 준비하는 기업에 중요한 신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이나 기술사업화 자금 상담 시에도 제품의 공공시장 확장 가능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
신청기간은 2026-07-14부터 2026-08-14까지입니다. 세부 자격은 트랙별로 다르므로 보유 제품이 국가연구개발 완료기술 기반인지,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중소기업기술마켓 등록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혁신제품지정#공공조달#기술사업화#디지털서비스#중소기업기술마켓#정책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