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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마감 2026-08-14

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지정 신청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을 받습니다.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제품화했거나 디지털서비스몰·중소기업기술마켓에 등록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은 공공조달 판로 확대 관점에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공고 핵심 정보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기간
2026-07-14 ~ 2026-08-14
지원대상
- (Track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21.1.1.~'26.8.14.)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Track 2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기술마켓 혁신제품 지정) :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중소기업기술마켓 플랫폼에 등록된 제품※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정부 공고 원문 보기 →

사업개요

이번 공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술 기반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조달 시장과의 연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 제품으로 사업화한 기업이나 디지털서비스·기술마켓 등록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원
  • 공공조달과 연계한 제품 판로 확보 기회 제공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기술마켓 혁신제품 트랙으로 구분해 신청 가능

자금조달 실무 포인트

현금성 지원사업은 아니지만, 혁신제품 지정은 공공기관 납품·조달 진입을 준비하는 기업에 중요한 신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이나 기술사업화 자금 상담 시에도 제품의 공공시장 확장 가능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

신청기간은 2026-07-14부터 2026-08-14까지입니다. 세부 자격은 트랙별로 다르므로 보유 제품이 국가연구개발 완료기술 기반인지,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중소기업기술마켓 등록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혁신제품지정#공공조달#기술사업화#디지털서비스#중소기업기술마켓#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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