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제주 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지원
제주도 내 중소기업이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를 채용한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되는 공고이므로 채용 계획이 있는 사업장은 요건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공고 핵심 정보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수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중소기업
- 지원금액
-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시간 노동자 채용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시간 인력을 실제로 채용하고 4대보험 관련 신고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 주 3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참여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제주도에 주소를 둔 18세부터 49세까지의 노동자여야 합니다.
- 해당 노동자는 2026년 4월 1일 이후 사업장에 채용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상 기업 확인 포인트
제주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한 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취득신고까지 마친 중소기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안내
신청은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채용 시점, 노동자 연령 및 주소 요건, 보험 취득신고 여부를 정리한 뒤 수행기관 안내에 따라 접수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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