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마감 2026-09-15
진주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지원
진주시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 환경을 갖추려는 업소를 대상으로 물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업소별 지원 한도와 자부담 조건이 있으므로 신청 전 대상 업종과 구입 가능 품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핵심 정보
출처: 경상남도- 주관기관
- 경상남도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2026-09-01 ~ 2026-09-15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예정)업소
- 지원금액
- 업소당 50만원 이내(자부담 10% 필수)
사업개요
경상남도가 주관하는 이번 공고는 진주시 내 음식점이 반려동물 동반 고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 시설과 안내 물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현재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업소가 검토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 업소별 지원금은 50만원 이내이며, 자부담 10%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지원 품목은 식품 취급 공간 입구의 칸막이·울타리, 반려동물 이동 제한용 목줄 고정장치, 음식물 덮개류,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동반 출입 안내 표지판 등입니다.
- 매장 운영 방식에 맞춰 실제로 필요한 물품을 우선 정리한 뒤 신청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신청안내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15일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공고 기간 내에 대상 여부와 준비서류를 확인해 접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새로 준비하는 업소라면 위생 구역 분리, 안내 표지, 반려동물 이동 관리 물품처럼 현장 점검 시 설명 가능한 항목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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